한국영화 노출수위, 헤어누드 '인정'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2.04.22 09: 39

한국영화 속 배우들의 '노출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24일 개봉하는 영화 '은교'(정지우 감독)가 박해일, 김고은 등 남녀주인공의 성기, 음모가 노출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영화에서 표현 가능한 수위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0대 노시인(박해일)과 17세 여고생 여고생(김고은)의 파격적인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앞서 예고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예고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교수와 여고생이 벌이는 정사 장면이 불특정 다수가 전체 관람가 등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영화 본편은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영화 속 노출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까?
모자이크 처리를 벗고 표현의 한계를 벗은 영화의 시작은 보통 2004년 프랑스 영화 '팻걸'로부터 본다. 영등위가 출범한 지 5년여만의 일. 그 전에는 영화들이 등급 보류 판정을 받거나 수입추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주요 장면을 삭제하는 일이 허다했다. 당시 여성의 음모가 드러나는 '팻 걸'은 재심을 거쳐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남녀 성기와 음모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영등위의 등급 판정 기준이 '단순한 노출'에서 벗어나 '노출의 적법성'에 문제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펫 걸' 이후 '섹스 이즈 코미디',  '영아담', '몽상가들', '중경' '색, 계', '저녁의 게임', '숏버스', '박쥐' 등의 국내외 영화들이 성기와 음모 노출 장면에도 제한상영가가 아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받관객등을 만났다. 최근 개봉한 '간기남'과 개봉을 앞둔 '은교' 모두 주인공들의 전라 노출을 두 세 장면 정도 선보인다.
하지만 영등위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들쑥날쑥 고무줄 심사', '심사기준의 모호'라는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영등위의 심사에서 소위 '퇴짜'를 맞은 것이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반발을 사는 아이러니한 문제다. 
영등위는 노출의 개별 장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표현의 적법성에 그 무게를 두면서 '과연 노출이 영화상 적절한가?'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어떤 영화는 통과가 되고, 어떤 영화는 통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영화 관계자들의 반발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영등위의 영화 심의 체계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제한상영가 등급은 이 등급의 영화가 상영되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실질적으로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7년 이안 감독의 '색, 계'가 무삭제로 상영됐을 당시, 상당한 수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다른 외화들은 '제한상영가' 결정이 내려져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분 진출작인 '천국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천국의 눈물'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영화 관람등급을 분류하는 법률 조항이 모호하다"며 진흥법 제21조 제 3항 제 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겼으며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 '노출'로 가장 논란이 된 영화는 김경묵 감독의 영화 '줄탁동시'다. 영등위가 김경묵 감독의 영화 '줄탁동시'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면서 "영등위는 등급분류시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영화내용에 있어서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
영등위는 '줄탁동시'에게 제한관람가 상영을 준 이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줄탁동시'는 결국 일부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간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 영화에는 "성기 노출이 노골적이거나 성관계 장면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일반 시민의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기에 무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장면이 구체적이고 노골적"  등의 이유를 들어 판정을 설명한 바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예전보다 확실히 표현의 수위에 벽이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나 등급 판정에 더 예술영화나 이름있는 감독들의 영화에 좀 더 관대한 면모가 있는 듯 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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