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무슨 약물 사용했길래 엄중 경고?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2.05.04 09: 29

KIA 포수 김상훈(35)이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규정 및 WADA 제재규정'에 의거, KIA 김상훈에게 엄중경고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상훈은 지난 3월 중 실시된 도핑검사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인 프레드니솔론(Predinsolone)이 검출됐다.

반도핑위원회는 김상훈에게서 검출된 프레드니솔론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특정약물(의약품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도핑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한다고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도핑물질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김상훈이 치료 목적으로만 해당약물을 사용했음과 은폐 및 경기력 향상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자료로 충분히 확인되었기에 엄중경고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상훈은 향후 도핑테스트와 관련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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