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노출, 헤어누드 금기 깼다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2.05.05 08: 52

한국영화들의 노출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절대 금기로 터부시되던 헤어누드 노출마저 물꼬가 터진 상황이다.
19금 등급에 한해서 헤어누드가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는 지난 달 24일 영화 '은교' 개봉에서 비롯됐다. 베스트 셀러를 원작으로 한 정지우 감독의 수작에서는 박해일, 김고은 등 남녀주인공의 성기, 음모가 적나라하게 노출해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하녀'로 전도연의 파격적인 정사신을 선보였던 임상수 감독이 최신작 '돈의 맛'을 통해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된 성적 묘사와 노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강우 백윤식 윤여정 주연 '돈의 맛'은 올해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도 초대되 노출 수위와 상관없이 국내 개봉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가 노출 수위의 높고 낮음 보다는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노출이 이뤄지냐를 가위질의 기준으로 삼는 까닭이다. 
'은교'의 경우 갈등도 있었다. 70대 노시인(박해일)과 17세 여고생 여고생(김고은)의 파격적인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앞서 예고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예고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교수와 여고생이 벌이는 정사 장면이 불특정 다수가 전체 관람가 등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영화 본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정상적으로 개봉했다.
이는 작품성이 탄탄하고 성기와 헤어누드 노출이 단순히 선정성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일반 극장에서의 상영도 충분히 허용된다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영화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모자이크 처리를 벗고 표현의 한계를 벗은 영화의 시작은 보통 2004년 프랑스 영화 '팻걸'로부터 본다. 영등위가 출범한 지 5년여만의 일. 그 전에는 영화들이 등급 보류 판정을 받거나 수입추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주요 장면을 삭제하는 일이 허다했다. 당시 여성의 음모가 드러나는 '팻 걸'은 재심을 거쳐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남녀 성기와 음모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영등위의 등급 판정 기준이 '단순한 노출'에서 벗어나 '노출의 적법성'에 문제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펫 걸' 이후 '섹스 이즈 코미디',  '영아담', '몽상가들', '중경' '색, 계', '저녁의 게임', '숏버스', '박쥐' 등의 국내외 영화들이 성기와 음모 노출 장면에도 제한상영가가 아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받관객등을 만났다. 최근 개봉한 '간기남'과 '은교' 모두 주인공들의 전라 노출을 두 세 장면 정도 선보인다.
하지만 영등위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들쑥날쑥 고무줄 심사', '심사기준의 모호'라는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영등위의 심사에서 소위 '퇴짜'를 맞은 것이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반발을 사는 아이러니한 문제다.
영등위는 노출의 개별 장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표현의 적법성에 그 무게를 두면서 '과연 노출이 영화상 적절한가?'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어떤 영화는 통과가 되고, 어떤 영화는 통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영화 관계자들의 반발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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