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생계곤란 병역면제..근데 수입이 '억'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2.06.21 15: 42

배우 김무열(30)이 병무청의 재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조사 결과에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김무열은 2001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0년 월수입을 0원으로 산정해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병역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김무열에 대해 병역 면제인 제 2 국민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21일 공개된 감사원 조사 결과 김무열과 그의 어머니는 월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김무열이 당시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 대상자로 적합했는지에 대해 조만간 재조사에 들어간다.

병무청 관계자는 21일 오후 OSEN에 “김무열 씨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재산과 월수입, 부양비율 등 세 가지 기준에 적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각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김무열 씨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향후 조사 과정을 공개했다.
부양 비율은 병역을 치르는 동안 남은 가족 중에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판단을 내린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받아 김무열 씨의 당시 재산과 월수입 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병무청 내부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조사 결과 2010년 당시 생계 곤란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부적합했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김무열은 현역으로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김무열 씨가 만약에 면제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관계자는 이날 오후 OSEN에 “아직 병무청으로부터 조사에 대해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프레인은 앞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김무열이 군 면제 당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했다”면서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조사로 병무청은 생계 유지 곤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김무열 씨에게 면제 처분을 내린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 맞다”면서 “조만간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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