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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진요 회원 두 명에 징역 10개월 실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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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황미현 기자] 법원이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상대적으로 비방 수위가 낮았던 송모씨 등 타진요 회원 6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곽윤경 판사는 실형을 선고 받은 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악의적, 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이어 "타블로가 충분한 증거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았고 악의적 표현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타블로와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증거도 위조됐다고 주장,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명문 스탠퍼드를 졸업한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 타블로에게 악의적 표현을 하며 증거 자료를 요구 했다.

검찰은 타진요의 의혹에 해당 사항을 조사,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성적 증명서와 문서 감정을 토대로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ㆍ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goodhm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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