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심의 '게임위',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조장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2.10.24 11: 16

게임위의 기준성 없는 심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를 알고도 심의를 내주는 행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전병현 의원은 23일 문화부 확인 감사 자료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가 불법 개변조를 부르고 있다고 분석해 충격을 줬다. 전병현 의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게임위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심의를 내준 305건 중 대다수인 265건(87%)이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그를 통한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그 동안 '바다이야기' 악몽을 이야기하면서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에는 인색했던 게임위가 불법개변조가 우려되는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265개) 중 160개(60%)가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게임위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바다전함'이라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을 들 수 있다. '바다전함'은 바다를 배경으로 야마토 파친코 게임 이미지를 차용했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3릴모사 게임에 경품이 배출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받았다. 
아울러 전병현 의원은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장을 순회 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위 고위 관계자가 불법 개변조를 조장하는 사실까지 공개 해 파문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일본의 유명 빠친코게임일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사이트에서도 가장 횡행하는 ‘야마토’의 이미지를 차용한 게임들에도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게임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고 밝히며 '야마토'류 게임의 경우 99%가 불법개변조 됐다고 주장했다.
scrapper@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