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여배우 전라누드 유출 남성, '징역 10년'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2.12.19 10: 38

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 6000 달러(한화 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니는 스켈랏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등 할리우드 여배우 50여 명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누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특히 지난 해 9월 스칼렛 요한슨의 휴대전화를 해킹, 그녀의 전라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급속도로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대 12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감형해달라"고 호소했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니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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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히치콕'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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