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던 삼성전자, 美 보호무역에 발목 잡히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1.10 10: 04

[OSEN=정자랑 인턴기자] 미국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결정을 23일로 미뤘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25일 ITC가 내린 ‘삼성이 애플 특허권 4종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에 대해 곧바로 재심사 요청을 했고, 이 재심사 요청을 ITC가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심사였다.
심사결과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예비 심사도 한번 미뤄진 후 나온 것이었다.

ITC의 토마스 펜서 판사가 재심사 여부 결정을 연기한 이유는 이번 결정이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서 열릴 특허소송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심사 심리는 삼성에 중요하다. 재심사 결정 여부에 따라 3월중으로 예정된 최종 판정의 결론이 미리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의 재심사 요청이 기각되고 특허 침해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제품들은 미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모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이고, 침해됐다고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둥근 직사각형 모서리’ 디자인 특허 1건과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디스플레이에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하는 방법의 기능특허 3건을 포함한 총 4건이다.
한편 ITC가 지난 10월 예비판정서 ‘삼성전자가 보증금으로 특허를 침해한 모든 휴대전화 판매액의 88%를 맡겨야 한다’고 최종 결정을 심사하는 ITC 6인 위원회에 권고한 사실이 지난 12월 말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ITC의 예비판결이 확정되면, ITC는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지 60일 내에 결정한다. ITC가 권고한 보증금은 이 기간 내 삼성전자가 ITC에 맡겨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8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표준특허는 삼성이 ITC에 재심사를 요청한 근거였기 때문에, 9일 ITC의 판결을 앞두고 미 정부가 자국 기업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ITC의 재심사 여부 결정 전 삼성에 불리한 정황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삼성의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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