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게임위', 업무 파행 맞나?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01.23 10: 56

지난해 말로 국고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민간단체로 심의 업무 이관이 예정됐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업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 게임위가 지금 등급분류 업무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매달 21일 받기로 한 급여를 직원 93명이 모두 받지 못했으며, 건물 임대료나 전기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게임위의 근황을 전했다.
게임위는 지난 2006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전까지 임시로 대행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 당초 200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이양이 지체되면서 2008년 2010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연장하면서 운영해왔다.

게임위의 지난 2012년 예산은 정부지원금 53억 8000만원을 포함해 73억 원. 문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민간이양이 결정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위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바꾸는 게임법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민간이양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병헌 의원의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게임위의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게임위에 지원된 정부예산 53억 8000만원은 금년 예산에서 전액 사라졌다.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을 골자로 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내지면서 사태는 겁잡을 수 없게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화부가 그 동안 아케이드게임 상품권발행업체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마련한 기금의 운영 자금 투입도 막히면서 사실상 게임위는 돈줄이 막혔다.
오는 24일 임시국회에서 추가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운영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21일 급여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등급분료를 포함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4일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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