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투약 혐의’ 이승연·장미인애 사건 철통보안 왜?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3.01.24 17: 12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와 이승연에 대해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이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 사건의 조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길이다.
이는 사안이 마약 투약 혐의인 만큼,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 진행과정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이 모두 시술 외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의 정확성을 위해 안개 행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미인애는 지난 23일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승연은 조만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척추 골절과 피부미용시술의 이유로 프로포폴을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을 받았다고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처방전 없이 투약할 경우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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