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오는 14일 법정선다..국선 변호사 변론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2.04 11: 44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오는 14일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는 4일 오전 OSEN에 "2월 14일 오전에 고영욱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선임됐던 민선 변호사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영욱은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고영욱을 상대로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이와 관련한 변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부지검은 "고영욱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 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기에 검토 중이다"고 무게를 실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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