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행 혐의 첫 재판..결과는?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2.13 10: 39

방송인 고영욱이 내일(14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쟁점은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해 미성년자 A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이번 재판의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다.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 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측은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 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기에 검토 중이다"며 무게를 실은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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