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오늘 첫 재판.. 입장 유지할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3.02.14 07: 55

방송인 고영욱이 14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진 고영욱이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성적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날의 큰 쟁점이 될 전망. 그는 최근 성추행 건에 대해 "중학생인 A양을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간음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한 바있다.

화제를 모은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법원에 청구된 상태는 아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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