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첫 재판..어떤 이야기 오갔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2.14 10: 5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4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정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고인의 승용차에 A양(13)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을 동반한 상태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영욱은 첫 성관계를 가진 일주일 후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한 차례 더 간음했다. 이어 같은 해 가을 피해자 B양(14), C양(17)을 역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검찰은 고영욱이 위 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1일 D양(13)을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영욱은 자신이 선임한 2명의 사선 변호인와 수의복을 입은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고영욱 변호인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행위들에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데 주력했다.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영욱 측은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3명 중 2명이 이를 취하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김종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을 경우 특별 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히 봐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됐는데 일방적인 진술만이 보도가 돼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미성년과 합의 하에 만났지만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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