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재판, "연애 감정" vs "위력 동반" 대립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2.14 11: 09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검찰과 고영욱은 행위의 강제성 부분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고영욱 측 변호인은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성년과의 관계에서 위력이 동반됐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고인의 승용차에 A양(13)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을 동반한 상태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로부터 일주일 후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한 차례 더 간음했다. 이어 같은 해 가을 피해자 B양(14), C양(17)을 역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검찰은 고영욱이 위 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1일 D양(13)을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영욱이 선임한 2명의 변호인들은 그가 관계를 가졌던 미성년들과는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영욱이 행한 성적 행위들에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데 주력했다.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 고영욱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양에 대해 “차량에 탑승한 후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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