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첫 재판 '전자발찌 얘기 없었다'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2.14 11: 30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과 고영욱은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사건 발생 정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총 4명의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할 때 고영욱이 위력을 동반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고영욱 측은 연애 감정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이라며 강제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재판에서 이 부분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다.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 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전자발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보호관찰소로부터 청구 적합 판단이 내려지면 이번 재판에 쟁점이 하나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영욱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상대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면서도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됐는데 제가 말한 부분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가 됐을 때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 많이 상처 받으면서도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 만으로도, 합의 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고영욱의 다음 공판일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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