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심의위 측, "박시후 측 요청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2.26 18: 07

강간 혐의로 피소 당한 배우 박시후 측이 서부경찰서에 관찰 경찰서를 강남경찰서로 이송하겠다는 민원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이를 최종 심의하는 서울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6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관할 경찰서 이송신청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송심의위원회 실무분과에 아직까지 이송신청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신청서가 처리되는 과정은 해당 관서에서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건을 접수하고 이후 서무 기능을 처리한다. 이후 실무부서인 이송심의위원회에 넘어와 이송 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최종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실무부서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청에서 즉시 기록을 검토한 다음 이송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즉시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며 “민원 신청이 됐더라도 아직 실무부서로 넘어오지 않으면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만큼 관할서의 접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은 수사과정에서 박시후의 명예가 실추되고,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이 강남경찰서인 점을 들며 사건을 서부경찰서가 아닌 강남경찰서로 옮기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이번 사건이 서부경찰서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인 점을 들며 이송불가 의사와 함께 박시후 측에 3월 1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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