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식' 저작권 지불 기준 생기나? 佛은 합의-獨은 하원 통과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03.04 11: 24

세계의 언론매체와 구글의 뉴스 콘텐츠 노출에 대한 사용료 논쟁의 기준이 마련 되는 것일까? 2월 초 프랑스 정부와의 합의에 이은 관련 법안의 독일 하원 통과가 향후 저작권료 지불의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이하 한국시간) 포브스, 기가오엠 등 주요 외신들은 “독일 연방 하원이 ‘구글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구글 법’은 현재 구글이 검색 결과를 통해 노출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언론매체와 구글의 기 싸움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일로 구글이 언론매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고 전했지만 한 쪽에서는 법률로 인정되는 노출 범위가 현재 구글이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좁아 질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독일 하원서 승인한 법안의 저작권료 지불 기준을 살펴보면 “간단한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로 현재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범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서 재검토 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 법’이 최종 승인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혹, 통과가 되더라도 하원서 정한 기준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종 법안이 통과 될 때 정해지는 기준을 넘으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을 승인한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26일 저작권법 내용 완화에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야권이 지배하는 연방상원은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하원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브리기테 치프리스 사민당 의원(前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의 문장 발췌'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으며 콘스탄틴 폰 노츠 녹색당 네트워크 분야 대변인도 정의의 애매함을 들며 "이번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독일 연방상원서 ‘구글 법’을 아예 기각을 시키거나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난 2월 4일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콘텐츠 사용료 6000만 유로(약 895억 원)를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언론 지원금)으로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구글 웹페이지에 언론이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암묵적으로는 구글의 뉴스 콘텐츠 사용 방식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양측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동안 언론과 구글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콘텐츠 제공자로서 언론매체들은 응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이었으며 독일서도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 베텔스만 등이 구글이 검색을 통해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니 콘텐츠 사용료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뉴스 클릭 후 포털서 별도의 페이지를 할당하는 것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오히려 언론사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늘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구글은 하원서 의결된 이상 상원도 큰 탈없이 진행 될 것으로 판단, 독일 의회의 흐름이 자사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구글은 "독일의 앞날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혁신과 신생 기업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탄생이 없어야 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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