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측 "피해자, 자발적 연락..위력동반 증명 힘들어"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3.27 13: 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변호인들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했으며 성적인 행위에 강제력이 동반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고영욱)이 관계를 가졌던 오피스텔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크게 소리를 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피해자들은 고영욱과 만나면서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기도 했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 피해자는 수시로 자기를 잊지 말라며 문자를 보냈다"며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술을 마시거나 관계를 갖고, 스킨십을 할 때 위력이 동반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전과없이 살아왔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약했다. 전자발찌부착명령도 적합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이날 고영욱 역시 "내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한 만남을 가졌던 부분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도덕적인 비난은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반성의 기색을 비쳤다.
하지만 그는 "20년 간 해왔던 일을 잃었다. 또 최초 고소인의 경우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었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뜻을 밝혔던 첫 번째 피해자는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구형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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