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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진술로 본 의문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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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임영진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오늘(27일) 진행된 법정 진술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적인 관계에 위력이 동반됐는지 여부는 검찰과 고영욱, 양 측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 고영욱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던 중 진술 전개에 몇가지 의문을 남겼다.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났으며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는 지인들과의 친목을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연애감정인데 개인적인 질문은 안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이지만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고영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B씨가 18살이라고 말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가기 전에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B양을 2~3번 만났는데 바로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고영욱은 "성격 상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본인이 18살이라고 말해 그렇게만 알았다. B양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답했으며 검사의 질문에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욱은 이번 진술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중첩해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안하다 아닌 화해하자며 사과?

지난해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취하했던 피해자 A양은 "형사처벌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기 원한다"고 증언했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하며 고영욱의 혐의가 가벼워졌다는 늬앙스의 주장을 펼쳤으나 검찰 측은 "소 취하는 피해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피고인(고영욱)이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양은 비공개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1년 뒤 서울 홍대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너무 멀쩡한 모습에 화가 났다. 피고인이 차에 가 화해하자고 했는데 화해하자는 말 자체에 화가 났다.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잘못했는데 화해라는 말을 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성적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A양은 "당시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아 키스를 했다. 역겨웠다. 피고인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보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도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 하지만 A양의 증언은 그의 태도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도 지난 공판에서 "고영욱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A양에게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고 웃으며 악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 오피스텔은 방음이 안된다?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고영욱 측은 이 오피스텔이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에 지인들을 초대해 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오피스텔이 방음이 좋지 않아 작은 스피커 소리에도 이웃 주민의 항의가 들어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되는 셈. 고영욱 측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이웃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며 보안요원도 있어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호했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결심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제기했다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청구했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plokm02@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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