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오늘(10일) 선고공판..'전자발찌냐vs무죄냐'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4.10 07: 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될지 또는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적인 행위에 강제성이 동원됐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성범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모르는 이성에게 접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세진 담당 검사는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혐의를 받게 됐고 이전 피해자들을 만났던 동선이 비슷하다. 한 피해자를 만나고 다른 피해자를 중간중간 만나는 등 같은 기간 여러 피해자를 만났다. 미성년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정황이 그렇지 않으니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최초 수사 진행 과정을 고려해보면 주변에서 다른 고소인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중생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plokm02@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