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효범’ 나올 수 없다! 해외동포선수 규정변화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6.19 06: 59

앞으로 한국프로농구에서 ‘제2의 김효범(31, KCC)’은 나올 수 없다. 해외동포선수도 반드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012-2013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사회를 통해 2009년 처음 도입됐던 '귀화혼혈선수 제도'를 폐지했다. 국내선수와 외국선수를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혼혈선수를 지명하지 않았던 SK의 경우 2015년까지 마지막으로 귀화혼혈선수를 뽑을 권리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SK는 데이빗 마이클스(23)와 연봉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해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했다. 18일 입국한 마이클스는 현재 SK선수단에 합류했다.

마이클스는 앞으로 3시즌 간 SK선수로 뛰면서 그 안에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무런 보상조건이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신분(FA)을 획득할 수 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혼혈선수 드래프트는 폐지됐다. 앞으로 등장할 혼혈선수가 KBL에서 뛰려면 일반인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있다. KBL은 귀화혼혈선수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외동포선수에 대한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종전에는 해외동포선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KBL에서 계속 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동포선수는 데뷔 후 3시즌 안에 반드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번째 시즌에 선수등록이 불가능하다. 귀화에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오자마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것.
KBL은 2005년 해외동포가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KBL 규약 제65조에 따르면 해외동포선수는 “본인 또는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국내신인선수 선발 제도를 통하여 지명된 선수”를 말한다. 또 “해외동포선수는 국내선수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릴 적 한국에서 살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획득한 김효범은 2005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울산 모비스에 선발될 수 있었다. 당시 3순위로 SK에 지명됐던 한상웅 역시 같은 조건이었다. 이에 대학 감독들과 신인선수 33명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드래프트를 집단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효범은 현재까지도 캐나다 국적을 지닌 채 KBL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시민이 아니기에 병역의 의무를 지닐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KBL이 해외동포선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김효범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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