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윤리 '오로라 공주' 경고-욕설 '너목들' 주의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07.25 22: 38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와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비윤리적 내용과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과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TV 드라마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오로라 공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오로라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비록 효과음 처리를 했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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