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3.08.16 18: 19

SBS가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가 ‘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J E&M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SBS 한 관계자는 16일 OSEN에 “비용과 시간을 들인 창작성을 무시한 판결이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이날 SBS가 CJ E&M을 상대로 낸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SBS는 지난 해 9월 22일 ‘SNL코리아’가 프로그램 속 코너 ‘쨕’을 기획해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법상 인격권 침해, 저명상표 희석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등장인물 표현 방식이나 서로를 몇 호로 부르는 방식 등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저작물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유사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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