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보건복지부에서?...게임중독법 발의에 업계 및 누리꾼들 강력 반발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1.06 09: 39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문화인 게임산업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취급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게임중독법' 제정에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도 힘을 한데 모으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 것.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이 법이 발의되자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났다. 1년에 10조원에 달하는 문화산업인 게임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과몰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 업계에서도 반성하고 나은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게임산업을 창조산업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했던 정부에서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다"며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소위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분위기 뿐만 아니라 여야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관측.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게임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업계에서도 각사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리고 있다.
반응도 뜨겁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도 안되서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표를 얻어냈다.
또한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13'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scrapper@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