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법이라는 불리는 '게임중독법' 이 뭐길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1.06 09: 54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은 홈페이지에 이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이 온라인에서만 1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관심 또한 쏟아지고 있다.
6일 화제에 중심에 서 있는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시작된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여기에 지난달 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중독법'에 힘을 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최근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반대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또한 한국디지털앤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은 10만을 훌쩍 넘어섰으며, 6일 오전기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접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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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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