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마약이 동격?...신의진 의원 발의 4대 중독법은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1.06 10: 28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소위 4대 중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성년층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문화인 게임산업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냥한 것이 사회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났다. 1년에 10조원에 달하는 문화산업인 게임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과몰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 업계에서도 반성하고 나은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게임산업을 창조산업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했던 정부에서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다"며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소위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분위기 뿐만 아니라 여야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관측이다.
다음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독법” 주요 내용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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