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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토니안-붐 등 연예인 8인, 불법 도박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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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황미현 기자] 개그맨 이수근, 붐, 가수 앤디, 토니안 등 연예인 8인이 불법 도박 '맞대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4일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적발된 사실도 알렸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용만과 더불어 이수근, 양세형, 탁재훈, 공기탁, 가수 토니안, 앤디, 방송인 붐 등도 상습적으로 맞대기 도박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연예인 8인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도박에 쏟아부었다. 공기탁은 2008년 1월부터 도박을 시작해 2011년 3월까지 17억9천만원을 들였으며, 김용만 역시 13억3천5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토니안은 맞대기 도박과 스포츠 토토를 통틀어 모두 4억원, 이수근과 탁재훈은 맞대기 도박에만 각 3억7천만원과 2억9천만원을 쏟아부었다. 앤디와 붐, 양세형은 각 4천만여원, 3천만여원, 2천만여원 상당을 베팅했다.

총 8인의 연예인들이 행한 것으로 알려진 맞대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자유자재로 베팅,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불법 도박이다.

goodhm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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