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처형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3.12.13 09: 56

[OSEN=이슈팀] 장성택 북한 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 행위로 처형됐다.
북한 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장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을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군사재판소는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은 “장성택이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해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면서 장성택이 쿠데타까지 모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 보도가 나오자 국내외 언론들은 긴급속보로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다. 특히 북한이 군사재판을 열고 사형집행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풀이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을 하며 2년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체포당했고 결국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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