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대체 어떻게 처형 당했기에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3.12.13 10: 39

[OSEN=이슈팀] 북한 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이 처형당했다.
13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에 진행됐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장성택의 처형 이유을 놓고 여러 설이 오가고 있다. 가장 유력한 설은 김정은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장성택을 제거했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와 장성택의 과거 추문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장성택은 12일 사형 판결을 받고 곧바로 총살됐는데, 당시 쓰였던 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군부는 기관총의 일종인 '4신 기관총'으로 장성택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알려졌는데, 4신 기관총은 대공화기로서 'MG50'과 비슷한 화기이다.
대인용이 아닌 대공용 화기로 장성택 처형을 강행한 건 김정은이 정적들에게 자신의 잔인함과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osenho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