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갑오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되며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1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돼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갑오년에는 대체휴일제도도 적용된다. 이로써 올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돼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나도 혜택 받아야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이 오르다니 알바비가 오르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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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무관./ 무한도전 방송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