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코어콘텐츠 진실 게임, 법정에서 가려지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4.01.15 11: 01

가수 이승철과 코어콘텐츠 간의 저작권 관련 논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승철이 코어콘텐츠미디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15일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또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가 주장한 것처럼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해 음원 사용동의를 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스럽다"는 것. 또 지난 2009년 9월에 발표된 리캐피지 앨범을 이제 알았다는 듯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음원정산과 관련해서는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해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철 측은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어콘텐츠 측은 지난 14일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논란을 일으킨 후 현재까지 일주일간 공식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승철 측을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어콘텐츠 측은 "이승철 측은 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OST 곡인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이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고 지적했다.
코어콘텐츠 측은 지난 6일에도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불법사용했다"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업계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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