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 호남 발칵…48시간 이동중지 명령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1.19 11: 28

[OSEN=이슈팀]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고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에 한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내 가금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해 AI 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이번 명령이 발동됐다.

명령 발동 즉시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의거)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뒤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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