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내용이 밝혀졌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