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스톤, 영화사 상대로 5억원 계약위반 소송 제기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2.20 15: 15

할리우드유명배우 샤론 스톤이 영화사를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온라인닷컴은 “샤론 스톤이 사기 행각에 자신을끌어들인 영화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론 스톤은 19일 LA지방법원에 사기와 계약위반 혐의로 영화사 대표 밥 야리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레이더온라인닷컴이 입수한 샤론 스톤의 소송 문서에는 밥 야리가 샤론 스톤을 사기 행각에 참여시켰으며 때문에 막대한손실을 보게 됐다고 적혀 있다.
샤론 스톤의 변호사는 이 문서에서 “‘파파(Papa)’라는 영화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부인 역을 연기하던 도중 야리가 샤론 스톤에게 문서 위조를 시켜쿠바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리는샤론 스톤에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 위조를 강요했고 쿠바에 입국할 때 비즈니스항목이 아닌 ‘문화교류’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야리는 샤론 스톤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며 샤론 스톤의 여권을 범죄에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샤론스톤이 동의하지 않자 다른 배우로 샤론 스톤의 역할을 캐스팅, 하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샤론스톤이 받아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때문에 샤론 스톤이 피해를 본 5억 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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