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28 15: 16

국회는 28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가 명문화됐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현실적인 대안?", "주민번호 암호화, 가능할까?", "주민번호 암호화, 궁여지책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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