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 “김연아, 항의하려면 소치에서 했어야”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03.25 08: 41

김연아(24, 올댓스포츠)의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은메달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제소에 대해 러시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와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은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판정 결과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체육회와 연맹이 ISU 징계위원회에 ‘항소’가 아닌 ‘제소’를 한 것은 ISU 규정(Constitution   & General Regulations)에 명시된 Rule 123, 124에 따라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가능하려면 ①심판의 구성 및 자격 ②점수 합산의 오류 및 ③기타 사항(선수자격, 장비·규정 등 위반)에 한정된다. 김연아는 심판이 내린 판정(점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항의나 항소 요건이 안 된다는 것. 결국 체육회와 연맹은 차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액션’을 취한 것이다. 김연아의 은메달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에서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러시아 언론 ‘EBP CMN’은 22일 대한체육회의 제소사실을 전하며 “한국 팬들은 여전히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아는 실수 없이 연기를 마쳤기에 착지 과정에서 실수가 드러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보다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에서 심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김연아의 팬들은 여전히 김연아가 우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 후 김연아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연아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시상대에 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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