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늘(19일) 증인 출석..피고소인 계속된 비방에 '뿔'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4.08.19 12: 22

가수 비(32·정지훈)가 법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는 당초 이 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소인의 거듭된 비방으로 인해 출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 측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소인이 최근 비의 건물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비는 피고소인의 거듭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 후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이후 비 측은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를 실추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박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또다시 항소로 맞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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