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4400억 벌고 인세는 찔끔, 불공정 출판계약 철퇴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4.08.29 08: 46

어린이 그림책 으로 야기된 작가와 출판사간의 불공정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은 50만부가 팔려나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후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시장에서 무려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킬러콘텐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자인 백희나씨는 무명시절 출판사와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는 바람에 불과 1850만원에 불과한 인세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매절계약은 저작자는 일정금액만 받고 출판사가 향후 저작 이용수익을 독점하는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웅진씽크빅, 삼성출판사, 김영사 등 출판사 20곳을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적 약관 조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저자가 2차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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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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