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작가는 1850만원, 해리포터 작가는 1조원…대체 왜?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4.08.29 09: 13

어린이 그림책 으로 야기된 작가와 출판사간의 불공정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은 50만부가 팔려나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후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시장에서 무려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킬러콘텐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자인 백희나씨는 무명시절 출판사와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는 바람에 인세 1850만원만 받고 추가 수입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절계약은 저작자는 일정금액만 받고 출판사가 향후 저작 이용수익을 독점하는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웅진씽크빅, 삼성출판사, 김영사 등 출판사 20곳을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적 약관 조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저자가 2차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시리즈는 영화와 게임, 음악 시장에서 무려 약 300조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고 원저작자인 조앤 롤링은 인세,영화판권, 상품 로열티 등으로 약 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번역본으로 해외에서도 출판돼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비판 일색이다. "구름빵, 희한한 계약이다" "구름빵,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구름빵, 해리포터 작가는 엄청나게 벌었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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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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