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수업교재 팔고 식사비 요구..결국 파면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8.31 23: 04

폭력조장 교사
학생들 앞에서는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비위행위를 일삼은 교사가 파면 조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 해온 A씨는 비위행위를 일삼았다.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또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결국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위는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에 학교 측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폭력조장 교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력조장 교사,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폭력조장 교사,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 "폭력조장 교사, 어떻게 교사가 됐지", "폭력조장 교사,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폭력조장 교사,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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