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물티슈, "제품 독성 없지만...진위 떠나 모두 환불"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09.03 01: 00

몽드드물티슈 업체가 유해성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며 유해성 여부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모두 반품, 회수 조치 하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한 국제화장품원료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원료"라고 밝혔다.
이어 몽드드는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한 매체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기용 물티슈 몽드드가 신생아와 임산부에 유해한 화학성분 4급의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몽드드는 "이번 논란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곳은 식약처 밖에 없다"면서 "몽드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몽드드는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몽드드의 공식입장 발표 내용이다.
금일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경구독성테스트’ 시험결과를 통보받아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시험은 지난 7월 21일 몽드드가 직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접수, 의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6호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되어 9월 1일 완료되었으며, 금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구독성 이란 입을 통한 섭취에 따른 독성입니다.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몽드드 물티슈를 단회경구투여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략의 치사량은 2000mg/kg B.W. 이상으로 사료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고 용량으로 설정된 2000mg/kg B.W.를 투여 했을 때의 결과이며,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간 사망률,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몽드드는 그동안 제품의 품질을 자체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테스트를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고객에 공개해 왔으며, 아이들이 입에 물고 빨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구독성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뿐만 아니라 몽드드 전 제품의 보존제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드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한 국내외 유명 학회 논문 및 사설 연구기관들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기에 발표가 늦어지게 되어 고객님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희 몽드드는 이미 많은 논문 및 사설 자료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정직한 중소기업이 침몰되지 않도록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미만 사용 시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니 믿음이 가기도 한다",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한 기업의 존망이 식약처에 달렸네",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책임지는 모습 보기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몽드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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