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사격] 설득력 없는 중국 실격 번복의 이유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4.09.23 07: 14

지난 22일 사격 종목이 벌어지는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해프닝이 일어났다. 중국 대표팀 선수가 실격을 통보 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중국 팀 전체가 실격됐으나 이내 처분이 철회되어 다시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다.
김설아(18, 창원봉림고), 정미라(27, 화성시청), 김계남(17, 울산여상)이 출전한 한국은 22일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합계 1241.6-86x점을 기록해 중국, 이란에 이어 참가국 중 3위에 올랐다.
경기 직후 중국의 장빈빈이 무게추 규정에 의해 실격 처리되며 한국은 은메달의 주인공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번복됐다. 이에 대해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소총의 개머리판 부분에 추를 달면 안 된다. 경기 전 장비 검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경기 중에 옆으로 노출된 추가 발견되어 지적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추를 달면 선수의 어깨에 소총이 쉽게 붙어(견착) 정확한 사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심판 3명이 회의를 통해 이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격에도 원칙은 있지만, 국제대회에서도 심판 재량이 우선이 되므로 이날 역시 심판들의 판단이 우선순위였다. 문제는 이 3명의 심판이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불리했던 것은 사실.
물론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사격연맹의 다른 관계자는 “(실격 후 번복은)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움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한국은 이번 케이스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했다. 규정에 의해 최초에 실격 처분을 받은 중국만 소청이 가능했다.
한국은 최초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번복으로 인해 은메달이 동메달로 변했어도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중국의 소청에 따라 협의에 들어갔던 심판들이 전후 맥락에 맞는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러나 중국의 소청은 받아들여졌고, 이란 선수들이 목에 걸려고 했던 금메달을 중국이 다시 가져갔다. 소청에 참여한 심판진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번복 이유로 들었지만, 고의성이 전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정을 어긴 선수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우 설득력이 없다.
결국 자신의 권한을 과하게 행사한 중국인 심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과연 이란 선수가 소총에 추를 달았을 경우에도 소청에 의한 번복이 가능했을지 생각하면 이 상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문제의 당사자인 장빈빈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장빈빈은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선 경기를 준비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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