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 규모에 정부도 당황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10.01 22: 15

단통법 시행 첫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는 싸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보다 보조금 규모가 적어 최정준 방통위원장 또한 당황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2년 약정시 보조금이 최대 34만5000원 지급가능하다는 정부 발표는 시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핸드폰 구입을 앞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아직 이동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전략 혹은 관련 요금제 구조 변경 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이날 일제히 지원금을 공시한 통신사는 정부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갤럭시노트4 기준으로 KT 완전무한97 요금제에는 8만2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SK텔레콤 10만원 요금제인 LTE전국민무한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LG유플러스는 LTE89 요금제에 8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를 더해도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애플의 아이폰5s(16GB) 또한 SK텔레콤이 LTE100 요금제 기준 16만6,000원, LTE72 기준 12만원, LTE34 기준 5만6,000원을 지급한다. KT는 완전무한97 기준 15만9,000원, LTE720과 LTE340 기준 각각 12만8,000원과 5만6,000원의 보조금을 준다.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 규제를 받지 않는 15개월 이상 구형폰 가운데 일부 모델에 대한 보조금은 30만~40만원 수준이었지만 대부분 인기가 없어 재고가 쌓인 모델들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일선을 찾아 단통법 시행 첫날을 지켜본 최성준 방통위원장 또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를 봤는데 생각보다 낮았다. 우리가 정한 상한선은 30만 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정된 수순이다. 대기업 배불리기에 정부가 앞장 섰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첫날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단통법 시행, 전 국민의 호갱님화", "단통법 시행, 복잡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기업들만 이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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