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 전속계약 무효소송, 향후 법정 예상 시나리오는?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0.15 11: 22

그룹 엑소의 멤버 루한이 지난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46민사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효력이 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효력부존재' 판결을 내리면, 양 측의 계약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우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계약은 양 측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따져야 한다. 루한이 중국인이란 점에서 계약할 당시 외국인임을 고려한 충분한 고지나 설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수익 배분도 중요한 문제다. 부당한 강요 없이 계약을 맺어도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 이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루한 측은 "SM은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SM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업무 강도나 그룹의 흥행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SM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연예인들과의 전속 계약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SM은 전속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시 따르는 배상액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현 JYJ 멤버인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 등과 갈등을 빚던 지난 2009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지난 5월 동일한 소송을 SM을 상대로 제기한 엑소의 전 멤버인 크리스의 소송은 의미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표류 중이다. 지난 7월 첫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크리스는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소송 직후 쉬징레이 감독의 영화 '유일개지방지유아문지도'에 캐스팅돼 촬영 중이다.
루한과 크리스의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 사람의 행보는 향후 국내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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