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강제로 이용정지 당한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4.10.15 17: 20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통신사에 이용정지 의무 부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이하 ‘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9월 30일)해 10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 됐다.
그간에는 통신사의 협조(이용약관 반영)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하게 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여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