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성, 대중제 전환 '급물살'...김앤장 위임 재산세 환급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10.17 09: 34

골프클럽Q안성(현 골프존카운티안성Q)의 대중제 전환이 속도를 내며, 올해 부과된 재산세(종부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이 대중제 전환에 반대하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Q안성의 대중제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골프장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Q안성 운영업체인 태양시티건설은 이번 결과에 힘입어 법무법인 김앤장을 위임, 2014년 부과분인 재산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을 추진 중에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최고 10배의 재산세가 발생되며, 이 밖에도 개별소비세 등 대중제 골프장에서 납무 업무가 없는 세금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안성의 경우 연간 8만 명이 내장한다고 가정 시 세금 규모를 추산해 보면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환급 추진 배경은 지난해 Q안성의 회생계획 수행에 따라 회원이 소멸된 골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즉시항고로 인해 대중제 전환이 반려되며, 실질적으로 대중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기준의 재산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Q안성 회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27조에 보장된 회원 승계 의무보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골프장 상황상 통합도산법이 우선하므로 앞선 두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란 견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은 25개소, 자본잠식 골프장은 86개소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Q안성의 판결 결과에 비춰 이들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M&A 및 대중제 전환이 보다 수월해지며, 골프장 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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