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과잉 제공..카톡·네이버 보다 많아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0.20 12: 27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762만7807건의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로,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다.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수사기관에 762만7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12년 600만8136건에 비해 26%정도 늘어난 수치다.
반면 카카오톡의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 100% 가까이 거절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와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드 같은 인터넷 게임 사업자들도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2012년 66만7677건에서 2013년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반면 전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3년동안 63%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도 임의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 업체들은 지난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
2012년 11월 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판례와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정보'를 오히려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도리어 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83조 3항은 고법판례로 통신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치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수사기관,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를 마구 내어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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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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