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S병원, 당연히 있어야 할 진료 기록 누락”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5 17: 42

故신해철 측 서상수 변호사가 S병원 소송과 관련해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는 고 신해철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유가족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자리를 통해 국과수 부검발표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유족은 지난달 22일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다음 23일 S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 방사선 사진이 있는 CT를 받았다. 그런데 S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술기록, 수술 동의서 등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었다”며,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S병원쪽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인의 사망 후 S병원에 방문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17일부터 22일까지 S병원 CCTV영상과 수술 영상을 달라고 했고, 홍보 담당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영상은 현재 확보돼있지 않은 상태다. 소속사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병원 홍보 담당자는 수술 동영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소속사에서는 경찰에 녹취 내용을 제시해 영상을 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부검으로 인해 중단됐던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속행됐다. 신해철의 시신은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 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됐으며, 유해는 고인이 생전에 음악작업을 했던 분당 수내동의 음악 작업실을 거쳐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S병원은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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