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노홍철 호흡 측정 거부, 절대 아니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4.11.15 21: 23

강남경찰서 측이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 운전 적발 관련에 대해 "호흡 측정 거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노홍철 음주 운전 관련 소식을 전했다.
노홍철은 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왔다. 강남경찰서 이에 대해 "그 정도 수치는 적게 마신 술은 아니라고 본다. 소주 한 병 정도다"라고 말했다.

"노홍철이 호흡 측정을 거부해서 채혈을 시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절대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노홍철은 호흡 측정 당시 강하게 거부했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강남경찰서 측은 "보통 사람들이 한 번 거부는 사하라는 대로 안하고 헛바람을 불고 두번째는 약 10분 쉬었다가 한다. 두 번째에 채혈하겠다고 했다. 강제로 못한다. 체혈은"이라고 대답했다.
향후 노홍철의 처벌에 대해서는 "면허는 1년 취소이고, 벌금은 300~500만원 정도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노홍철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왔으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경찰서는 . 현재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에서는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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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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